이르면 올해 말부터 150채 규모 이상의 아파트는 전기 및 수도요금 등 에너지 사용량을 의무적으로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차량 성능과 운전 습관에 따라 자동차의 연료소비효율이 변하는 것처럼 건축구조나 입주민의 생활 패턴에 따라 아파트의 에너지 소비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2일 아파트 입주민들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150채 이상의 공동주택 1만2000여 단지에 대해 에너지 소비량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불필요한 관리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의 일반관리비, 청소비 등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는 공개대상에 에너지 소비량을 추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나 임대사업자는 당월 전기료와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급탕비, 정화조 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 수수료, 건물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등을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hmais.net)에 공개해야 한다. 공개대상은 해당 단지의 전체 사용량으로 개별 가구의 사용량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 단지별로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할 수 있어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감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며 “에너지를 적게 쓰는 단지나 공개를 성실히 하는 단지를 선정해 별도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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