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운전 중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면 무조건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2일 “7월부터 아무리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행위라도 적발 즉시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는 등 엄정한 단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안전띠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의 행위는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으로 보고 범칙금 대신 계도장(질서협조장)을 발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교통법질서 확립을 위해 7월부터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선심성 계도나 범칙금액이 조금 싼 다른 위반행위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격하처리 없이 무조건 범칙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안전띠 미착용은 3만 원,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는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의 범칙금을 각각 물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6월 말까지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면서 2회까지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되 3회째 위반했을 때 범칙금 통고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신호 위반, 속도 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중과실 사고의 원인이 되는 11가지 위반사항은 곧바로 범칙금을 통고받게 된다. 경찰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앞서 교통질서를 철저히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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