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마을은 이장(里長)을 서로 하겠다고 난리인데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인 곳도 있으니….” 농어촌 마을에서 이장 선출 시기면 되풀이되는 현상이다.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암리와 나사리 등의 이장 선거는 후보가 난립하면서 울주군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입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였다. 지역에서 “국회의원이나 군수 선거보다 더 치열하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또 울주군 온산읍과 온양읍 등 일부 마을은 이장 선거와 관련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면서 이장을 제때 선출하지 못하기도 했다.
울주군은 이장 선출을 둘러싼 잡음을 줄이고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반장 임명·위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했다. 이 규칙 제3조(임명·위촉절차)에 ‘이장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될 때까지 읍·면장이 직권으로 임시 적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는 단서를 신설했다. 주민 알력으로 이장을 선출하지 못하면서 생기는 행정력 누수를 막기 위해 읍·면장이 직권으로 이장 권한대행을 임명하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이다.
울주군은 이와 함께 이장을 할 사람이 없어 고민인 마을을 위해 70세 이상 고령자도 이장을 할 수 있도록 길을 넓혔다. 현행 규칙에는 이장 임명자격을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25∼70세 이하인 자’로 돼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장을 구하지 못해 애를 먹는가 하면 서로 이장이 되기 위해 다투는 마을도 있다”며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교체도 가능해 분란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개정안은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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