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법연구회 등 판사 모임 조사 착수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4일 03시 00분


대법원이 진보적 성향의 판사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를 비롯해 법원 내 판사들의 모임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대법원은 3일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을 중심으로 판사들이 가입한 모든 모임을 대상으로 회원 가입 현황과 운영 방식, 재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원 내의 모든 등록단체에 지난달 말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법원 안팎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치권에서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가 잇따르는 데 따른 조치로 보고 있다. 일부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그동안 우리법연구회 해체 요구에 대해 “우리법연구회가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자세를 고수해온 대법원이 태도를 바꾼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대법원 관계자는 “판사들이 가입한 단체 현황과 이들의 대외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라며 “우리법연구회에 대한 조치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재성 우리법연구회 회장(성남지원 부장판사·사법시험 31회)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연구회 세미나에서 정치권의 해체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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