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전공노 설립신고서 두번째 반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4일 03시 00분


“해직자 여전히 활동”… 전공노 “단결권 침해” 반발

정부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이 통합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노조 설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부는 3일 “전공노가 지난달 25일 설립신고서를 보완 제출하면서 여전히 기존에 요구한 해직자 배제 등의 문제를 제대로 소명하지 않아 결국 설립신고서를 반려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9월 3개 노조가 통합한 전공노는 같은 해 12월 설립신고서를 냈으나 해직 공무원의 노조 배제 및 규약 내용에 문제가 있어 보완을 요구받았다.

노동부는 현재 전공노에 공무원 해직자 82명이 소속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명부와 각종 선거 및 규약 제정 시 사용한 투표인명부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들이 전공노에서 배제됐고 노조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전공노는 2차 설립신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직자 배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소명자료도 내놓지 않았다.

노동부는 또 전공노 200여 개 지역 지부장 중 8명이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업무총괄자’라는 점도 반려 사유라고 설명했다. 업무총괄자란 ‘다른 공무원의 업무수행을 지휘·감독하거나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노동부는 전공노가 적법한 설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면 설립허가를 재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공노가 당분간 노조설립 승인을 받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해직자나 업무총괄자를 배제해도 이미 이들이 지난해 3개 노조 통합 투표, 규약 제정 투표 등에 참여한 것으로 노동부가 보고 있기 때문. 전공노로서는 설립 승인을 받으려면 조합원 명부, 조합원 투표명단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이를 통해 부적격자가 나오면 투표 행위 자체가 원천 무효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전공노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가 해직자 배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합원 명단과 투표참여자 명단을 공개하라는 것은 공무원노조 설립을 어떻게든 막겠다는 본심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설립신고서를 다시 보완해 낼 지는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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