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비 배정을 놓고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다. 문화예술 육성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단체나 개인 공연과 전시 등 문예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배정된다.
○ 131개 사업, 8억6700만 원
올해 울산시에 신청된 사업은 225건. 사업비는 30억1600만 원이다. 시가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와 대학교수, 교사 등 심사위원 49명이 심사를 벌여 131개 사업, 8억6700만 원을 지원하기로 3일 결정했다. 분야별 지원 사업비는 △문학 8840만 원 △미술 7410만 원 △서예 1090만 원 △사진 2960만 원 △음악 1억5320만 원 △무용 1억1920만 원 △연극 8780만 원 △전통국악 2억500만 원 △대중영상 5880만 원 등이다. 또 개인 명의로 신청한 11명에게도 40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분야별 심사위원을 지난해보다 2명씩 더 늘려 공정하게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추진된다.
○ “공정성 의문”
이번 심사에서 문학과 연극, 전통국악, 대중영상 등 4개 분야는 지원금 신청 단체 대표가 해당 분야 심사위원으로 위촉됐다. 이 가운데 3개 분야는 심사위원이 대표인 단체에 2건의 사업비가 배정됐다.
또 신청사업 43건 가운데 17건이 지원 대상에서 떨어진 음악 분야의 경우 울산작곡가협회에 3건(2470만 원)이 배정됐다. 또 울산작곡가협회장인 김모 씨는 ‘작곡발표회’ 사업비로 390만 원을 배정받았다. 신청사업 31건 가운데 15건이 탈락한 무용 분야도 한국무용협회 울산시지회에 3건(1820만 원)이 배정된 데 이어 무용협회 울산지회장인 김모 씨는 다른 단체 명의로도 820만 원을 배정받았다. 이 때문에 ‘나눠 먹기식 사업비 배정’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신청사업 24건 가운데 절반인 12건이 지원 대상에서 탈락한 문학 분야 수요시포럼의 경우 신청 사업비는 500만 원이었으나 550만 원으로 50만 원이 증액되는 등 4건은 신청액보다 배정액이 많았다. 신청액 보다 배정액이 많은 사업은 모두 7건.
모 문화단체 대표는 “신청 사업 절반가량을 탈락시키면서 특정 단체에는 신청금보다 더 많이 배정한 것은 특혜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울산시는 “신청액보다 배정액이 더 많은 사업은 문제가 있어 초과분을 회수해 탈락 단체에 지원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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