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는 지난해 2월 병무청의 징병신체검사에서 오른쪽 교정시력이 0.1로 나타나 현역·보충역 복무 면제 대상인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A 씨는 같은 해 8월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모두 0.5를 넘어 자동차 제1종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를 무난히 통과했다. A 씨는 2003년 교정시력 0.5 이상을 받아 운전면허를 땄다.
감사원이 지난해 9∼10월 징병검사 및 대체복무제도 등을 중점으로 병무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2007년 이후 시력장애, 실명 등으로 제2국민역 처분을 받았지만 이후 1종 운전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새로 받은 사람이 46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한쪽 눈이 실명이거나 물체식별이 불가능해 제2국민역을 받은 뒤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7명이었다. 감사원은 이들이 징병검사에서 병역 면제 처분을 받을 때만 시력이 떨어진 사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병무청장에 재조사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현역입영대상자가 국가 채용시험 등에 응시원서를 접수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만 31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조속히 개선하라고 병무청에 통보했다.
현역 1급 입영대상인 B 씨는 2005년 1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공무원 채용시험 등을 이유로 9회에 걸쳐 705일간 입영을 연기했다. 그러나 정작 시험에는 단 한 차례도 응시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중이염 등 141개 질환으로 제2국민역과 병역 면제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지방병무청이 중앙신체검사소에 재검사를 의뢰해야 하는데 지난해의 경우 대상자 21명에 대해 재검사를 의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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