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유차와 같은 공해 유발 차량의 시내 운행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특별법’에 따라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의 운행을 단속하는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7월부터 옹진군을 제외한 시내 전역이 공해차량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제한 대상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차량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유차다. 시는 올해부터 의무적으로 매연저감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차량을 ‘차령 7년을 경과한 3.5t 이상 경유차’에서 ‘차령 7년을 경과한 2.5t 이상 경유차’로 확대했다.
운행제한 차량이 시내에서 적발되면 처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위반사실만 알려준다. 그러나 통지한 뒤 위반할 때마다 20만 원씩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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