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피의자 구속-석방 투명성 높인다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5일 03시 00분


부산지검, 외부인 참여 수사심의위 운영

부산지검은 구속영장 재청구 사건 일부와 구속 피의자 석방 사건에서 외부인 의견을 반영하는 수사심의위원회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구속과 석방 과정에서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심의위원은 변호사, 법무사, 대학교수, 교사, 종교인, 언론인, 의사, 약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기업인, 근로자, 가정주부, 택시운전사 등으로 이뤄졌다. 위원 가운데 5명이 무작위로 심의에 참여한다. 비공개 만장일치를 원칙으로 하되 의견이 갈리면 과반수로 의결할 계획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갖지만 검사 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외부인 시각으로 검토하는 효과도 있어 수사관행 개선이나 법원 영장처리 업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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