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유흥업소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성매매 업주에 대해 신청한 긴급체포영장과 수색영장 등이 잇따라 검찰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수사권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일 가출한 여고생 A 양(18) 등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주점에서 술을 마신 남성 고객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혐의로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대형 유흥업소 사장 박모 씨(38)와 여종업원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업소의 실제 소유주가 이모 씨(39)인 사실을 파악하고 2일 이 씨를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는 사전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여유가 없는 경우 피의자를 우선 체포한 뒤 나중에 영장을 발부받는 제도다. 경찰은 사후에 긴급체포에 대한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긴급체포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승인하지 않아 이 씨는 석방됐다. 검찰이 입건된 박 씨와 종업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자 경찰은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긴급체포영장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라며 “수사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바지사장과 업소 실제 소유주 가운데 아무도 신병 확보가 안 됐다”며 “대형 성매매 업소의 실소유주라면 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중앙지검은 “실소유주의 경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해도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모두 알고 있는데 굳이 긴급체포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경우 경찰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 때문인지 긴급하게 강제처분을 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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