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8월부터 시행된다. 품질이 좋은 막걸리에는 정부의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공공기관은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구입하게 된다. 최근 막걸리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제품에 따라 품질이 들쭉날쭉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월 5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전통주 진흥법)’ 시행에 맞춰 막걸리와 청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품질인증제 대상 품목과 표시방법, 인증절차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증기준은 별도 고시를 통해 마련한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3단계를 거쳐 기준에 맞는지 심사한 뒤 품질인증서를 교부한다는 계획이다. 전통주 진흥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정부 출연기관 등이 전통주를 구입할 때 품질인증 제품을 우선 구입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주류에 대한 품질인증제는 주류의 품질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세청이 약주와 과실주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해 약주 41종과 과실주 43종 등 총 84종에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바 있다.
올해 2월 전통주 진흥법 제정으로 주류에 대한 진흥 업무가 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올해부터 농식품부가 주류 품질인증제를 담당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올해 막걸리와 청주에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품질인증 대상 주류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막걸리에 대한 품질인증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인증을 받은 막걸리를 믿고 구입할 수 있고, 생산자들은 인증을 받기 위해 막걸리의 품질을 높이려고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막걸리의 국내 소비량은 지난해 1∼10월 15만8309kL로 2008년 동기 대비 38.4%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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