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와 청라지구, 영종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국내 대기업을 유치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천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조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국내 기업에는 법인세 혜택 등이 전무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대기업이 거의 없는 상태다. 반면 제조, 관광, 물류, 의료 분야 외국기업에는 3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고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 준다. 경쟁국가인 중국 경제특구에서는 국내외 기업 모두에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첨단기술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율을 15%로 낮춰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외국 기업의 투자 결정 시 대상 지역에 국내 유수 기업의 입주 여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다”며 “해외 경제특구들도 국내외 기업 간 세제상 차별을 없애는 추세인 만큼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시의 경우 국내외 기업에 법인 및 소득세를 5년간, 취득 및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해 주는 등 경제자유구역보다 월등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 지식경제부가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입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연구용역 결과가 4월경 나오면 좀 더 구체적인 법률 개정 준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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