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지난해 전국 규모 문화예술대회에서 입상해 울산을 빛냈고, 올해는 더 큰 대회에 나가려고 사업비를 신청했지만 3건 모두 탈락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화예술단체 회원은 “시민을 위한 예술활동을 목적으로 신청한 사업이 탈락해 수긍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넉넉하지 않은 지원사업비(올해 8억6700만 원)를 나누다 보면 골고루 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해마다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다. 탈락한 단체들은 심사에 문제가 있다고 여긴다.
올해는 특히 많은 의문이 제기됐다. 사업비 신청 단체 대표가 해당 분야 심사위원인 경우가 대표적이다. 11개 분야 가운데 문학과 연극 등 4, 5개 분야가 해당된다. 심사위원이 대표로 있는 단체는 올해 2건씩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울산시는 “사업비 신청 단체 대표가 심사위원인 경우 해당 단체의 사업비 심사에서 배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필요한 오해는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으로는 특정 단체의 사업비 독식. 울산시 작곡가협회와 한국무용협회 울산시지회 등은 단체 명의로 3건씩 사업비가 배정됐다. 대표 명의로도 별도 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이들 단체가 속한 음악과 무용 분야는 신청 사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떨어졌다. ‘사업비 부족’이 이유다.
올해 사업비가 배정된 131개 사업 가운데 7개 사업은 신청액보다 배정액이 더 많아 의문을 증폭시켰다. 시는 “사업비 산정 방식 오류 때문에 발생한 실수”라고 밝혔지만 탈락한 단체로서는 어이없는 일이다. 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비 배정이 ‘독식’과 ‘나눠먹기’, ‘특혜’로 인식되는 한 시정목표인 ‘문화도시 울산’은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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