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내리기 위해 ‘전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일부 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매나 교환은 거래금액이 2억∼6억 원인 부동산의 수수료율을 현행 0.009%에서 0.004%로, 임대차는 거래금액이 1억∼3억 원인 부동산의 수수료율을 0.008%에서 0.003%로 각각 낮춘다. 예고대로 수수료율을 내리면 매매나 교환은 200만∼300만 원, 임대차는 100만∼150만 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된다. 도는 이 개정안을 도보와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 게시하고 28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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