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방선거 출마예정자에 유흥제공 받으면 ‘과태료 폭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0일 03시 00분


노래방 함께 가면 큰일나요
한 끼니도 대접받지 마세요
선관위, 여수 진도 목포 등서 잇달아 적발

6·2지방선거를 80일가량 앞두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나 지인 등에게서 음식물이나 유흥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이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물게 될 처지에 놓였다.

9일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여수시장에 출마할 예정인 A 씨의 지인들에게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60여 명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선관위는 이 유권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A 씨로부터 모두 5차례에 걸쳐 100여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관위 조사가 끝나면 유권자들에게 3000여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관위는 또 진도군수 출마 예정자 B 씨의 지인들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유권자 17명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1월 12일 B 씨의 지인들로부터 모두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사가 끝나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해 8월경 여수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C 씨로부터 노래방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 17명에게 과태료 950만4000원을 부과했다. 유권자 1인당 과태료 55만 원을 물린 것이다. 또 지난해 목포 기초의원 선거 출마 예정자 D 씨 등과 함께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른 유권자 6명에게 과태료 257만1000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는 노래방 사용료나 안에서 마신 음료수 가격을 포함해 계산했다. 선관위는 음식물이나 노래방 향응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출마 예정자가 지역을 위한 꿈을 갖고 있다고 말한 것도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유권자들이 출마 예정자 등과 함께 무심코 식사를 하거나 노래방을 갔다가 고액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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