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를 주도한 노조나 단체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은 많이 나왔지만 실제 피해나 청구한 손해 배상액에 크게 못 미치는 배상액을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 파업과 관련된 손해 배상 소송의 판결 30건을 분석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상액이 청구액의 절반도 안 되는 판결이 25건이었고, 12건은 배상액이 청구액의 10%도 안 됐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의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는데 인색하면 불법 폭력 시위나 파업을 억지하기 어렵고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손해 배상 청구액이 너무 많았거나 구체적으로 손실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배상액을 줄여준다는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2006년 불법파업을 한 노조를 상대로 낸 9억여 원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을 보죠. 법원은 "공사 측이 좀 더 열린 마음으로 노조와 대화했다면 쟁의행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회사의 책임을 더 많이 물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로 인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위를 주도한 측의 손해배상 의무는 인정하면서도 피해액의 60%만 배상하라는 판결도 많았습니다. 애당초 경찰의 손해 배상 청구액 자체가 실제 피해액보다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찰은 차량 파손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만 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까지 손해 배상 판결을 받은 불법 폭력 시위는 겨우 11건으로 배상액을 모두 합쳐도 1억1600여 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1건에 1000만 원 정도의 배상을 받아낸 겁니다. 불법 폭력 시위로 인한 국가 이미지 훼손이나 사회 경제적 피해는 배상을 청구할 마땅한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들처럼 합법적인 시위나 파업은 최대한 보호하되 상습적이거나 반사회적인 불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실제 피해액보다 훨씬 많은 배상액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아논평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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