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상해죄로 복역하다 가석방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가 20일 만에 붙잡혔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자 윤모 씨(28)가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5분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서 전자발찌를 풀고 달아났다가 10일 오후 9시 20분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고 밝혔다.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올 1월 29일 가석방으로 출소한 윤 씨는 심야 시간대(오후 11시∼오전 5시)에는 주거지인 경기 남양주시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동이 제한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55분경 위치추적 장치에 멀리 떨어진 안산시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보호관찰관이 “거주지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으나, 윤 씨는 “친척을 만나러 왔다”며 이에 응하지 않은 채 전자발찌를 풀고 달아났다.
소재 추적을 의뢰받은 경찰은 훼손 경보가 울린 지점 주변을 샅샅이 뒤졌으나, 이틀 후 근처 헌옷수거함에서 전자발찌만 발견했다.
윤 씨는 2007년 10월 함께 술을 마신 노래방 도우미를 뒤따라가 이 도우미가 사는 오피스텔 엘리베이터 앞에서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윤 씨는 5월 5일까지 전자발찌를 차도록 돼 있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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