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역 사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서,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역 34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옴부즈맨실에 의해 법령 미준수 의혹이 제기된 시설 40곳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6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시는 또 일부 시설이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시 복지옴부즈맨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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