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사회복지시설 ‘불투명 회계’ 대구시 “위법사실 없다”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1일 03시 00분


대구시는 지난달 시 복지옴부즈맨실이 상당수 사회 복지시설의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실태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0일 밝혔다.

▶본보 2월 10일자 A18면 참조
대구시 옴부즈맨실 “상당수 복지관 결산보고 법령 위반”

대구시는 지역 사회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세입 및 세출 결산서, 후원금 수입명세 및 사용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모두 서류를 적법하게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지역 34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복지옴부즈맨실에 의해 법령 미준수 의혹이 제기된 시설 40곳 가운데 사회복지법인의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6곳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구시는 또 일부 시설이 후원금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시 복지옴부즈맨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한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