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전이라도 흉악범 얼굴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2일 03시 00분


경찰청 “범인 인권보다 공익”

이유리 양(13)을 살해한 피의자 김길태 씨(33)의 얼굴이 10일 검거 후 압송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공개된 가운데 경찰은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11일 “내부 기준을 정해 사안에 따라 흉악범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공익 차원에서 경우에 따라 얼굴을 공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피의사실 공포, 초상권 보장 등을 이유로 흉악범 얼굴을 마스크 등으로 적극 가려왔다.

경찰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자백하거나 증거가 확실한 경우 △국민의 알 권리와 재범방지 차원 △청소년 제외 등 4가지 기준을 개별 사건에 맞춰 얼굴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기준에 맞으면 흉악범 얼굴은 공개된다.

경찰청 김중확 수사국장은 “그동안 피의자 인권을 지나치게 보호하다 보니 국민의 법 감정과 알 권리 보장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며 “법사위에서 계류 중인 ‘특별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이 개정되면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흉악범 얼굴 공개 시점, 범위,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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