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현 前의원 집유 확정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2일 03시 00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1일 최규선 유아이에너지 대표로부터 사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상현 전 새천년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의원은 2007년 7월 최 씨로부터 이라크 유전개발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석유공사 사장에게 청탁을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1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 중 1억 원을 받은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김 전 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1, 2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된 ‘김 전 의원이 6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 “직접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고 밝혔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