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촌과 함께 서울의 대표적 한옥마을인 서촌의 보존대책이 나왔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11일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인 효자동, 체부동, 통의동 일대 58만2297m²(약 17만6454평)에 대한 ‘경복궁 서측 제1종지구단위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일대는 한옥지정구역, 한옥권장구역, 자하문로구역, 효자로구역, 사직로구역 등 8개 구역으로 나뉘어 관리된다. 한옥지정구역은 한옥이 4채 이상 연이어 있거나 보존가치가 높은 곳으로 건물을 다시 지을 때는 반드시 한옥만 지어야 한다. 용도는 주거, 소매점,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등으로 제한됐다. 한옥권장구역은 한옥 이외 건물 건축도 가능하지만 전통 양식의 담장을 짓도록 의무화해 한옥마을의 경관이 유지되도록 했다. 권장구역에서는 주거,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을 지을 수 있다.
서울시는 자하문로와 효자로 구간을 중심가로로 조성하기 위해 1층에는 주거시설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사직로 구역은 최대 개발규모가 1200m²(약 363.6평), 최고 건축 높이는 40m로 정해졌다.
서촌 일대 생활환경 개선과 관광객 접근을 좋게 하기 위해 지하주차장과 소규모 주차장을 신설하고 국공유지를 활용해 백송공원과 효자공원을 정비한다는 게 서울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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