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반경 500m 1, 2차 권역 나눠 고밀도 개발
2018년까지 1만3000채 확보 서민주거지 조성
역세권에 사는 것은 대다수 서울 시민의 ‘로망’이다. 대중교통도 편리하고 상대적으로 도로나 생활여건 등 기반 시설이 잘 마련돼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변 전세가격의 80% 수준으로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3000채를 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도 공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역세권 밀도가 조금 더 높아지더라도 더 많은 서민이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 늘어난 용적률 절반을 시프트로
이번 방안의 주요 내용은 역세권 내 주택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완화해 주고 그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받는다는 것. 시에 따르면 현재 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520곳(18.5km²) 중 이번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지는 약 4%인 0.8km²가량이다. 시는 2018년까지 이 지역에서 시프트 1만3000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는 역세권 범위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경전철이나 지하철, 국철 등 철도역으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한 1차 역세권은 용도 지역이 현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용적률은 기존 최대 300%에서 500%까지로 완화된다. 역에서 250∼500m 이내의 2차 역세권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으로 상향돼 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300%까지 허용된다. 역세권 범위에 관계없이 늘어난 용적률에 따라 추가로 지은 아파트의 절반은 민간에 분양하고 나머지는 시프트 공급이 의무화된다.
다만 역세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주변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접해 있는 경우를 비롯해 택지개발지구와 아파트지구 등 별도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 전용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등이 제외 지역이다. 또 1차 역세권에 한해 최대사업대상지 면적을 10만 m²(약 3만 평)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는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구조를 왜곡할 우려가 있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입안권자의 협의 조정이나 관련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과정 등 필터링 제도도 마련된다.
○ 역세권을 서민층에게
이번 정책의 핵심은 역세권을 서민층 주거 지역으로 유도한다는 것. 시는 이미 2008년과 지난해에도 역세권 500m 이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와 뉴타운 등 재정비촉진지구에 시프트 사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현재 49개 대상지에서 민간 시프트 5000채 공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 이 가운데 마포 대흥지구와 동작구 본동 등 8곳에서 1350채의 시프트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해외 선진국들에서도 자가용을 가진 중산층은 도시 외곽 지역에 살고 역세권에는 대중교통을 주로 이용하는 서민들이 거주한다”며 “앞으로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나갈 뿐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추가로 들어설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올해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을 마련해 7월까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이번 방안을 반영할 예정이다. 시 측은 “이르면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도 적용해 시프트 공급을 최대한 유도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시는 역세권 정비구역 내 시프트 1만3000채를 포함해 총 13만2000채를 2018년까지 공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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