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쟁의 조정기간이 15일로 만료된다. 이날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최종(2차) 조정이 결렬되면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16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돼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앞서 회사 측은 12일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파업) 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회사 측은 “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에 따른 쟁의행위 및 업무방해 행위 등을 일절 해서는 안 된다”며 “만약 이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하루 5000만 원의 손해배상(간접강제)금을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밝혔다. 사 측은 ‘기업의 구조조정 여부는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 노조가 찬반투표를 거쳤더라도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는 요지의 대법원 판례와 쌍용자동차 등 선례를 첨부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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