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5일 “학교 땅을 살 때 자치단체가 절반의 돈을 내는데 재산권은 모두 교육청이 소유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많다”며 “장기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기도는 학교 땅 매입비의 절반을 부담한다. 그러나 재산권은 경기도교육청이 소유하고 있어 폐교를 매각할 때나 택지개발 등으로 학교가 수용될 때 받는 보상금을 경기도는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수원시 광교신도시 조성 때 경기도 등 시행기관들은 신도시에 수용된 한 초등학교 보상비 360억 원 전액을 경기도교육청에 지급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학교가 운영될 때는 재산권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 폐교나 수용 등의 이유로 학교 땅을 처분할 때 50% 매입비 부담비율만큼 돈을 회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이런 개선안에 대해 정부부처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비와 도비가 함께 투자된 외국인전용임대단지의 소유권은 관련부처와 경기도가 공동소유한다”며 “학교 땅도 공동소유가 원칙적으로 타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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