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0월에 이어 지난해 10월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도 평가를 치르는 대신 현장체험 학습을 하도록 허용한 전북 장수중학교 김인봉 교장에게 또 중징계가 내려졌다. 전북도교육청은 15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 때 학생들의 현장체험 학습을 승인한 김 교장에 대해 정직 3개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교장은 앞으로 3개월간 교장 신분은 유지하지만 직무는 수행할 수 없다. 김 교장은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김 교장은 2008년 10월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 때도 학생 8명이 신청한 현장체험 학습을 승인해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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