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15일 2003년부터 최근까지 신흥학원 이사장으로 재직한 강성종 민주당 국회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반쯤 변호인 2명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강 의원이 신흥학원 사무국장을 지낸 측근 박모 씨(53·구속)와 함께 신흥대학의 교비와 국고보조금 등 86억 원을 빼돌린 단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강 의원을 상대로 △재단의 횡령 비리를 알고 있었는지 △박 씨에게 공금 횡령을 지시한 적이 있는지 △재단에서 빼돌려진 돈의 용처는 어디인지 등을 캐물었다. 하지만 강 의원은 “횡령 비리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강 의원에 대한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신흥학원 설립자이자 강 의원 부친인 강신경 목사 등 다른 관계자들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강 목사는 신흥대와 한북대, 신흥중고교를 운영하는 신흥학원과 안산공과대학, 벽제중, 고양외고가 포함된 지선학원을 설립해 경기 북부의 대표적인 ‘학원재벌’로 꼽히는 교육계의 유명 인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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