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공개 인권침해” 첫 진정…변호사비 대신 내준 사람도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6일 03시 00분


이유리 양 살해사건 피의자인 김길태 씨의 얼굴 공개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진정이 처음으로 접수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모 씨(37)가 “부산 경찰이 김 씨 얼굴을 사진과 방송을 통해 공개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진정을 12일 홈페이지에 접수시켰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 사건에 대해 곧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이 김 씨를 변호해 달라며 변호사 비용을 냈다고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윤모 변호사가 이날 밝혔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윤 변호사는 “12일 오후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며 누군가 전화를 걸어 와 김 씨를 변호해 달라고 요청하고 수임료를 대신 지불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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