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모든 학원 교습과 개인과외 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광주는 이르면 7월부터, 전남은 5월부터 각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습시간 단축을 주 내용으로 한 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규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교육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예기간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규제위원회 심의 등을 마치고 최근 도교육위에 상정했으며 개정이 마무리되면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수업 등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성장기 청소년 건강보호, 사교육비 경감 등을 위해 교습시간을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의 학원 및 개인과외 교습시간은 초중학생의 경우 오후 10시까지, 고등학생은 밤 12시까지이며, 전남은 초중고교생 모두 밤 12시까지다.
학원 교습시간 제한을 추진해 온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초 신학기 이전에 조례 개정 등을 마치고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일선 교육청의 조례 개정이 지연되면서 늦춰졌다. 규제 대상은 광주가 학원 3764곳, 교습소 1488곳, 개인과외 교습자 1944명 등 7196곳(명)이며 전남은 학원 2962곳, 교습소 694곳, 개인과외 2462명 등 6118곳(명)이다.
숙식을 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이른바 기숙학원 등록은 다소 완화된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지금까진 등록조건을 갖추고도 교육청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만 등록이 가능했으나 법제처가 과도한 제재라는 해석을 내려 앞으로는 등록조건만 충족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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