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사업의 계획용적률이 20%포인트 올라간다. 서울시는 소형주택 보급을 늘려 전세금을 안정시키기 위해 재개발사업 구역의 계획용적률을 올리는 내용을 담은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18일에 고시한다. 시는 재건축사업에 비해 거주 서민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나는 건축 면적에는 반드시 60m²(약 18평) 이하 소형 주택을 짓도록 했다.
현재 △용적률 170%가 적용되는 일반주거지역 1종은 190%로 △190%가 적용되는 2종은 210%로 △간선도로변의 3종지는 210%에서 230%로 각각 20%포인트씩 상향 조정된다. 이번 용적률 상향 조치로 준공 이전의 재개발구역 138곳과 공사 전인 구역 104곳, 관리처분 이전 단계의 구역 30곳, 미지정 구역 118곳 등 모두 390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기부채납 등을 통해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를 더하면 실제 용적률은 20%포인트 이상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인센티브를 합해도 용적률이 300%를 넘지 않도록 규정했다.
재개발 구역에서 상향된 용적률을 적용하면 최소 1만 채에서 최대 2만2000채가 더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에 따라 각 구역의 조합원마다 수천만 원의 추가 분양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미 분양 승인된 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구역 전체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는 별도 제한 규정을 받기 때문에 이번 용적률 상향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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