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사의 별장에서 접대를 하면 수십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20대 여성에게서 수수료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인테리어업자 최모 씨(38)는 길에서 우연히 알게 된 A 씨(26·여)를 속이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0월 1일 경기 광명시의 한 커피숍에서 A 씨를 만나 “고소득 아르바이트를 소개하겠다”고 미끼를 던졌다.
최 씨는 “TV에 나오는 사람들을 상대로 별장에서 접대를 하면 한 번에 4억 원을 벌 수 있다. 건전하지는 않지만 열두 번을 채우면 보너스 2억 원까지 50억 원을 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몸 치장비로 15억 원이 들어 있는 통장, 차량, 콘도 회원권, 백화점 회원권을 줄 뿐 아니라 원하는 대학 입학과 유학, 취업을 10년 동안 보장해 준다”고 했다.
최 씨는 A 씨가 미심쩍어 하자 “‘윗분’들이 검은돈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유흥비로 주는 것”이라고 속였다. 이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수비와 보증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했다. 이 말을 그대로 믿은 A 씨는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최 씨에게 370만 원을 건네는 등 두 달 동안 6회에 걸쳐 2830만 원을 줬다. 하지만 최 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다. 법원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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