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성범죄자 일대일 관리 4배로 확대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8일 03시 00분


3등급 나눠 동향 체크… 법무부, 성폭력범도 보호감호제 적용 추진

경찰의 일대일 전담관리 성범죄자가 1300여 명에서 5000여 명으로 늘어나고, 성범죄 전과자를 등급별로 관리한다.

경찰청은 17일 “신상정보가 공개된 청소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를 3개 등급으로 나눠 1∼3개월마다 한 차례씩 특이 동향을 관리하기로 했으며 이르면 5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성범죄자 1340명(신상정보 열람 대상 349명, 비 열람 대상 991명)을 일대일로 관리하고 있으나 2000년 7월 1일∼2008년 2월 3일 시행된 옛 신상정보 공개제도에 따라 관보에 신상이 공개됐던 아동 성범죄 전과자 3000여 명을 일대일 관리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신상정보제에 등록된 성범죄자는 그동안 정보만 공개됐을 뿐 경찰 관리를 받지 않았다. 여기에 현재 경찰이 관리하고 있는 우범자 중 성범죄자까지 포함하면 일대일 관리 대상 성범죄자는 5000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은 추가 관리 대상 성범죄자를 △형기(20∼40점) △범죄 유형(10∼20점) △피해자 연령(10∼20점) △죄질(5∼10점) △재범 여부(5점) 등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하기로 했다.

70점 이상이면 ‘가’ 등급으로 10년간 매월 한 번, 60점 이상∼70점 미만은 ‘나’ 등급으로 5년간 2개월에 한 번, 60점 미만은 3년간 3개월에 한 번꼴로 경찰의 관리를 받게 된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서만 이뤄진 신상정보 열람 장소를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열람창구로 확대 운영하고 열람할 때 간단한 메모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열람 대상 성범죄자가 시군구별 색깔로 표시되는 ‘성범죄자 전자지도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재도입을 추진할 보호감호제를 살인, 성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에 적용하기로 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아동 대상 성폭력뿐만 아니라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도 적용 대상이 된다. 절도와 폭력은 보호감호제를 어느 정도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법무부는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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