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군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를 이용해 돈을 받고 입영을 미룬 병역비리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7일 이 제도를 악용해 입영대상자들에게서 돈을 받고 입영 시기를 늦춰준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전산학원장 최모 씨(55·대구)를 구속했다. 또 최 씨에게 돈을 주고 학원에 다닌다는 가짜 증명서를 발급 받아 입영을 연기한 55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2008년 8월부터 포털사이트에 입영연기 대행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 씨(23) 등으로부터 25만∼45만 원씩 받고 서류를 꾸며 입영을 연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 씨가 챙긴 돈은 모두 2500만 원이다. 최 씨는 병무청이 입영대상자의 입영연기 사유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입영 연기 결정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수법으로 이모 씨(23·부산)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최 씨 학원에서 재원증명서를 받아 9차례에 걸쳐 2년가량 입영을 연기해오다 적발됐다. 가수 지망생 권모 씨(24·서울)는 전자기기기능사 시험을 준비하는 것처럼 속여 입영을 연기 받았다.
경찰은 최 씨를 통해 입영을 연기해오다 이미 입대한 15명은 관할 헌병대에 통보했다. 또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9명은 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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