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선거법에 발묶인 70억짜리 ‘한강홍보선’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8일 03시 00분


시민 태우면 사전선거운동… 6개월간 총 27회 운항 그쳐

사진 제공 서울시
사진 제공 서울시
서울시가 지난해 9월 70억 원을 들여 만든 한강 홍보선(船) ‘한강르네상스호’가 1주일에 약 1회밖에 운항되지 못하는 등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77인승 194t급 유람선인 한강르네상스호는 지난해 9월 24일 운항을 시작한 이후 이달 11일까지 24주 동안 총 27회 운항하는 데 그쳤다.

배가 이처럼 선착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민을 이 배에 태울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돼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시는 한강르네상스호가 운항을 시작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8월에 서울 시민에게 무료로 30인승 한강홍보선을 태워주는 행사를 했다가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고를 받기도 했다. 시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시민들을 태워 배를 띄울 계획이다. 이용 요금은 5000원으로 정했다. 시가 처음에 추정한 운영 원가인 1만6000원의 3분의 1 수준이기 때문에 “적자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할 것이 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한강 명소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며 “유람선 운항으로 이익을 낼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한강르네상스호 외에도 하반기에 150억 원을 들여 310명이 탈 수 있는 680t급 공연유람선을 추가로 건조해 한강르네상스 특화공원을 순회하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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