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농협 이사 선거도 ‘한표에 50만원’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8일 03시 00분


서광주농협 뒷돈 12명 기소

“농협 이사선거도 한 표에 50만 원.”

일선 농협 이사선거에서도 한 표를 행사하는 대가로 현금 50만 원을 주고받은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영규)는 17일 이사선거 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J 씨(61)와 P 씨(56)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돈을 받은 H 씨(48) 등 대의원 10명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J 씨는 서광주농협 이사선거를 앞둔 지난해 12월 말 광주 서구 유덕동 한 공원에서 인맥이 두터운 대의원 P 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며 1600만 원을 건넨 혐의다. P 씨는 이 돈 가운데 500만 원을 H 씨 등 다른 대의원 10명에게 50만 원씩 나눠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농협 선거에서 통상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이사와 감사는 대의원들이 투표권을 갖고 선출한다. J 씨는 돈을 뿌리고도 지난달 3일 낙선했다. 서광주농협은 2005년 이후 3번의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 3명이 모두 금품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됐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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