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 가닥, 사형제는 존치키로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8일 09시 37분


법무부 자문기구 결정…공청회 거쳐 5월 개정시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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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많은 댓글

  • 2010-03-18 16:03:30

    이명박 정권들어 처음으로 칭찬받을 일을 하는 구나 퇴임전에 4대악법 모두 폐지 하기를..

  • 2010-03-18 14:24:22

    어짜피 우리 가정은 무너지고 있다. 가족법 개정으로 이혼하여 성이 바뀌면 형제끼리 사촌끼리 결혼도 가능해지고, 간통죄도 폐지하고, 혼인빙자 간음조도 폐지하고, 방송, 인터넷, 잡지, 신문, 거리에는 성욕을 자극하는 그림이만연하고, 성매매금지법으로 홍등가도 없고 돈없는 가난한 사람은 성욕을 풀곳이 없으니 힘없는 어린아이들에게 성폭력이 나무해질 것이고, 인륜과 도덕은 땅에 딩굴고,등따시고 배부르면 음욕이 성해진다고했다. 이제 겨우 우물안을 벗어 났는데.. 개판공화국 만세 만세 만만세...줄려거던 홀딱 벗고 다 줘라..生年은 不滿百인데 되는 데로 즐기고 놀다 가자. 나이가 70이 넘었으니 이 좋은 세상을 다 못살고 가겠구나. 미친 님들..

  • 2010-03-18 13:54:36

    성인들이라면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해야하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가 아닌가싶다 우리나라 도덕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나라가 좀 시끄러워 지고 혼란스러워 지겠군여 이혼률도 더욱 높아지겠군여 어쩌면 가정의 파탄으로 인하여 크게는 국가 경쟁력저하에 많은 영향을 가져올수도 있겠다 걱정됩니다 다들 알아서 잘 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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