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루로 만들어 갯벌에 뿌리면 오염 정화 - 바지락 양식 큰 효과
현재 폐기물로 단속 대상… 어민들 “재활용 자원으로 지정해야”
《전남 고흥군의 한 어촌계는 10년 전부터 70여 ha(21만여 평) 규모 바지락 양식장에 지름 1cm 크기의 굴 껍데기(패각) 가루를 뿌리고 있다.
어민들은 굴 양식장에서 15t 화물차에 굴 껍데기를 가득 싣고 오는 데 10만∼20만 원을 준다. 어민들은 사들인 굴 껍데기를 쌓아 말린 뒤 분쇄기에 넣고 부숴 가루로 만들어 갯벌에 뿌린다.
이 어촌계는 갯벌에 바지락 종패(種貝)가 생존할 수 있도록 모래나 돌가루를 뿌려오다가 굴 껍데기 가루를 선택했다.》 굴 껍데기 가루를 뿌리면 모래나 돌가루보다 비용이 4, 5배 적게 들고 바지락 생산량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어촌계장 A 씨(52)는 “한 달 전 누군가 ‘도로에 굴 껍데기를 쌓아놓고 있다’고 신고해 환경업무 공무원이 조사를 한 적이 있다”며 “바지락 양식에 굴 껍데기 가루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단속이나 처벌을 해도 생존을 위해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전남수산기술사업소 등은 한 해 평균 전국적으로 36만 t 정도의 굴 껍데기가 방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남지역은 전국 방출량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굴 껍데기를 동물성 잔재물인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하고 있다. 양식장 등에서 굴 껍데기를 버릴 경우 가루로 만들어 매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민들은 굴 껍데기를 처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호소한다. 어민들은 “굴 껍데기 가루를 조개류 양식장이나 농경지에 뿌리면 효과가 좋은 만큼 재활용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부는 굴 껍데기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견해다. 정부는 2년 전 어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자 굴 껍데기를 석회공장에서 구워 미세한 가루로 만든 뒤 비료로 뿌리는 것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전남수산기술사업소 여수지소는 굴 껍데기 가루 효능을 분석한 결과 개펄에 굴 껍데기 가루를 뿌리면 오염물질 감소 등 정화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여수지소는 앞으로 2년 동안 여수시 돌산읍과 화양면 바지락 양식장 두 곳에 굴 껍데기 가루를 뿌리는 사업을 펼칠 계획이다. 조주현 여수지소 양식기술담당은 “굴 껍데기 가루는 양식장 정화는 물론이고 생산량 증가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바지락 양식장에서도 효능이 확인되면 굴 껍데기를 일반 쓰레기로 전환해줄 것을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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