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매수’ 혐의 前 고려대축구감독 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19일 03시 00분


선수단 공금 1억 횡령도

심판을 매수하고 공금을 횡령한 전 대학 축구팀 감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축구 경기에서 유리한 판정을 받기 위해 심판들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선수단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고려대 축구감독 김모 씨(4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 씨에게 돈을 받은 심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씨는 2008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심판 11명에게 17회에 걸쳐 20만∼1000만 원씩 총 2380만 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고려대는 심판을 매수한 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고 일부 대회에서는 우승도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 9월 연세대와의 정기전을 앞두고 심판 숙소에 찾아가 “내일 경기에서 꼭 이기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실제로 경기에서 2-1로 승리하자 김 씨는 주심 이모 씨(43)에게 1000만 원을, 부심 윤모 씨(41)에게 500만 원을, 심판위원 김모 씨(68)에게 90만 원을 줬다.

당시 경기에서 연세대 감독은 심판의 편파 판정에 항의하다 퇴장을 당했다. 경찰 조사에서 주심을 맡았던 이 씨는 “부탁을 받았고 돈을 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정적으로 고려대가 이기길 바랐다”며 “그러다 보니 안 줘도 될 반칙도 주고 퇴장도 시키게 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씨는 2008년 11월 베트남에서 열린 BTV컵 국제축구대회 당시 선수 학부모 35명으로부터 체류비 등의 명목으로 2905만 원을 걷어 1200만 원을 사용하는 등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학부모 45명에게서 5억8000여만 원을 받아 그중 1억747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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