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거래 관계에 있는 제약사에 기부금을 강요한 대형 종합병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8일 병원건물 건립이나 용지매입 명목 등으로 거액의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연세의료원, 서울대병원, 아주대의료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5억5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과징금 3억 원이 부과된 가톨릭중앙의료원은 2005년 11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의대 학생회관을 건립하겠다는 명목으로 제약사들을 상대로 170억9900만 원을 모금했다. 2억5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연세의료원은 2005년 3월부터 2007년 6월까지 병원 건립을 이유로 제약사들로부터 61억400만 원의 기부금을 모았다. 서울대병원과 아주대의료원도 각각 4억7000만 원과 4억500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의약품 거래관계를 무기로 기부금을 모금한 대형 종합병원에 대한 실질적인 최초의 제재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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