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출범식 및 전 간부 결의대회’를 불법 집단행동이라고 판단하고 집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번 집회는 아직 적법하게 설립 신고가 되지 않은 공무원단체의 불법 집단행동”이라며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경찰 및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채증 등을 통해 예외 없이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앞서 15일과 17일 전국 각급 기관에 ‘공무원들이 이번 집회에 참가해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대해 전공노 측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노조 창립 이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해 온 행사인데도 정부가 이 행사를 불법 집단행위로 규정하고 참가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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