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前교육감, 승진 조작 관여” 관계자 진술 확보
檢, 돈 받고 인사청탁한 혐의 현직 女교장 체포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이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76)에게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두할 것을 통보하면서 검찰 수사가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감사원이 부정승진 의혹이 있는 26명의 명단을 검찰에 전달한 뒤 인사비리를 파헤쳐온 서부지검은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된 간부들로부터 공 전 교육감이 승진을 위한 근무평정 과정에서 평가 조작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된 간부들이 일선 교사들로부터 승진의 대가로 챙겼던 ‘검은돈’의 일부가 공 전 교육감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공 전 교육감이 출석하면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인사들에 대한 근무평정 조작을 직접 지시했는지,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는지 등을 조사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교감 5명으로부터 승진 및 특정지역 발령을 대가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목모 전 교육정책국장(63·구속) 등 공 전 교육감의 측근들을 구속하면서 최고 윗선인 공 전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해왔다. 검찰은 장학사 시험과 관련해 4600만 원을 받은 임모 전 장학사(51)에 이어 그의 상관이었던 전 장학관 장모 씨(59)와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 씨(60)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김 씨는 2009년 9월경 시교육청 중등인사담당 장학관으로 근무하다 강남지역 모 고교 교장으로 옮겨간 장 씨에게 전화해 “돈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장 씨의 지시를 받은 임 장학사에게서 현금 200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특히 김 씨가 2000만 원을 받은 시점(지난해 9월)이 공 전 교육감이 지난해 10월 교육감직 상실 무렵이란 점으로 미루어 공 전 교육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할 선거비용 28억여 원과의 관련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구속 기소된 임 전 장학사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검찰은 또 2008년 교육감 선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4억여 원대의 차명계좌에 유입된 거액의 뭉칫돈과 인사청탁 등과의 연관성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인사비리에 관여한 혐의(뇌물수수)로 송파구 J고 교장 임모 씨(59·여)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임 씨는 부하 장학사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구속된 김 전 국장의 부인이다. 임 씨는 2008년 8월 중학교 교감이던 이모 씨(여)에게서 ‘송파구의 K중 교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임 씨가 당시 시교육청 인사 총괄 업무를 맡던 남편에게 부탁해 이 씨를 K중 교장으로 발령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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