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공금 7억여 원을 빼돌리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은 공무원생활안정기금 계좌 등에서 7억771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잠적한 인사팀장 이모 씨(51·행정6급)를 16일 공금횡령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조치하고 직위 해제했다고 19일 밝혔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10월 초부터 담당 부하직원들이 관리하던 '공무원생활안정기금' 통장과 '공무원 건강보험료' 통장을 자신이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다. 주거래은행인 모 은행 강남구청지점에는 '통장개설 및 정기예금변경을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 공금을 옮길 비밀 통장을 만드는 등 미리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이 씨는 기존 통장에 있던 돈을 12월 말까지 4번에 걸쳐 비밀 통장으로 이체한 뒤 다시 자신의 투자신탁 계좌로 옮겼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규정상 인사팀장은 해당 공문을 만들 수 없다"며 "그러나 이 씨가 공문을 다른 직원이 볼 수 없도록 보안조치를 해 놓는 바람에 이를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남구청은 이 씨가 11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채 "납치됐다"고 주장해 이를 수상히 여기고 관리기금 거래명세를 조사해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 이 씨는 16일 이후 연락이 끊긴 상태다. 강남구청은 이 씨의 계좌를 거래 정지 조치하고 부인 명의로 된 건물 등 재산 목록을 파악해 피해액을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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