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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뉴스테이션/주요 단신]껌 함부로 뱉으면 과태료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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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9 17:00
2010년 3월 19일 17시 00분
입력
2010-03-19 17:00
2010년 3월 19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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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서 껌을 함부로 뱉는 행위에 대해 3만원~5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G20 회의 등 주요 국제행사를 앞두고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강력 단속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껌이나 담배꽁초, 휴지를 버리다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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