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11시 반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으슥한 골목길. 술에 취한 김모 씨(27)가 남자 친구를 만나러 가던 이모 씨(19·여)의 목을 조르고 입을 막았다. 그는 “소리치면 죽인다”며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 갔다. “나는 김길태와 다르다. 조용히 하면 죽이지는 않는다”고 협박해 한 차례 성폭행을 했다. 이어 이 씨를 인근 폐가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여의치 않자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감전동 자신의 쪽방으로 데려가 다시 성폭행을 했다.
김 씨는 “신고하면 죽인다”고 협박한 뒤 “또 만나자. 연락하겠다”며 이 씨의 연락처를 받고 나서야 풀어줬다. 이 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방에서 자고 있던 김 씨를 격투 끝에 붙잡았다.
김 씨는 “김길태의 범행 수법을 보고 따라한 것은 아니다”라며 “겁을 주기 위해 김길태 이름을 꺼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내뱉은 말”이라고 진술했다. 사상경찰서는 19일 김 씨에 대해 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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