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협회 “돈 받은 심판 중징계 방침”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0일 03시 00분


대한축구협회는 비리 심판들을 중징계할 방침이다. 축구협회는 전 고려대 축구 감독 김모 씨(42)로부터 돈을 받은 뒤 편파 판정을 한 심판 10여 명을 이르면 다음 주에 열리는 상벌위원회에 넘길 계획이다.

축구협회 상벌 규정상 심판의 금품수수 징계는 자격정지 5년에서 영구 제명까지 가능하다. 2007년에는 50만∼100만 원을 받은 모 심판이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번 사건은 수뢰 액수가 많은 데다 파장도 커 제명이라는 가장 높은 징계가 떨어질 확률이 높다. 한편 차덕환 축구협회 심판위원장은 책임론이 불거지자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고려대 경기에 문제의 심판들을 배정하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김영민 경기위원도 사임했다.

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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