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두 기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을 마련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공인인증서 방식이 보안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행안부가 공인인증서 방식만 인정하는 데 반대하며 부처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통위는 국제적 표준에 맞추려면 암호통신기술(SSL), 비밀번호생성기(OTP) 등의 방식도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금융거래 방식은 아직 부처 간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해외에서는 다양한 결제방식을 사용하는데 공인인증서 방식만 사용하면 무선인터넷 활성화라는 정책 방향은 물론이고 국제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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