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정식 노조설립 신고를 마치지 않고 20일 노조 출범식을 강행한 것과 관련해 전공노를 불법 단체로 규정하고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전공노는 당초 88체육관에서 행사를 개최하려 했으나 개최 직전 장소 제공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고 서울대로 옮겨 노조 간부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강행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21일 “노조로 인정받지 못했는데도 노조라고 선언하고, 공무원인 이 단체 간부들이 정부 비난 집회를 개최한 것은 노조 설립 절차와 무관한 복무규정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20일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신원을 확인해 주도자는 물론이고 단순참가자도 소속 기관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또 전공노와 전국 지부의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는 공무원에 대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지부 사무실도 회수할 계획이다.
전공노는 “집회 개최 장소에 압력을 넣어 원천봉쇄하는 정권의 태도는 1970, 80년대 군사독재정권 시절과 다를 바 없다”며 “지금이라도 탄압과 적대 의식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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