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가 강원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서 처음으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선군의회는 19일 열린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 모든 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관내 59개교 4690여 명의 학생이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는 지방선거를 앞둔 미묘한 시점에 이런 조례안이 마련됐다는 점과 정선군이 재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 학생들에게 친환경농산물로 무상급식을 할 경우 1년에 18억 원가량이 필요하지만 재정자립도가 19%인 정선군 형편으로는 이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정선군은 지난달 22일 군의회가 무상급식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자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행 시기를 유보해 달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무상급식 조례가 조만간 정선군에 제출되면 군수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정선군 측은 재의를 요청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무상급식 예산 확보가 어려워 연내 시행은 불투명하다. 정선군 관계자는 “관내 학생의 28%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학급 학생 1300여 명이 이미 국비 지원으로 무상급식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무상급식 전면 확대를 서두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군의회 결정을 존중하겠지만 국비, 도비 지원 없이는 예산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선군의회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최승준 군의회 의장은 “지방세 수입의 10% 내에서 사용 가능한 교육경비가 연간 수십억 원”이라며 “이 예산으로 체육관이나 기숙사를 짓는 것보다 학생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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