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구치감 옥상에는 ‘송죽원(松竹苑)’이 있다. 2006년 검찰이 서울시에서 2억 원을 지원받아 꾸민 옥상정원이다. 이름처럼 소나무와 대나무가 곳곳에 심어진 이 정원 덕에 대외 이미지나 직원 만족도가 좋아졌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른 사법 관공서에서도 잇달아 옥상공원을 만들거나 관련 계획을 세우게 됐다.
서울시는 옥상공원을 올해 안으로 공공기관 건물 50곳, 민간건물 108곳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넓이로 보면 총 5만2937㎡(약 1만6042평)로 선유도공원의 절반 규모다. 공공기관 50곳과 민간건물 중 48곳은 이미 신청 절차가 끝났지만 나머지 민간건물 60곳은 다음 달 7일까지 각 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신청을 받는다. 2008년 12월 이전에 준공된 건물로 옥상 면적이 99㎡(약 30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되면 옥상공원 설계안에 따라 최대 ㎡당 10만8000원까지 지원해 준다. 건물이 옥상공원화 특화구역(남산가시권역)에 있을 경우 지원금은 ㎡당 15만 원까지 늘어난다.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산콜센터(02-120)나 푸른서울가꾸기 홈페이지(green.seoul.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실험 결과에 따르면 옥상공원이 조성된 건물은 공원이 없을 때보다 냉난방 에너지를 최대 13.3%까지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옥상공원 흙과 초목이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오해영 서울시 조경과장은 “도심에 녹지를 조성해 공기를 깨끗하게 하는 역할과 곤충의 서식지를 마련해 주는 ‘생태 징검다리’ 기능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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