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회사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일명 ‘트위터’형 서비스로 동시에 6·2 지방선거 예비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개진하면 불법선거운동으로 경찰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국내외 SNS 업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SNS를 이용한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트위터로 대표되는 SNS는 140자 내의 단문을 인터넷과 휴대전화 등을 통해 올리거나 열람할 수 있고 남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서 실시간으로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미국의 트위터, 국내 NHN의 미투데이, 미디어다음의 요즘, SK커뮤니케이션즈의 토시 등이 SNS에 속한다.
경찰은 이날 제3자가 여러 업체의 SNS를 이용해 동시다발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지지 혹은 반대 의견을 퍼뜨릴 경우 이를 의도성이 강한 것으로 보고 불법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여러 서비스에 가입해 동시에 지지, 반대 의견을 퍼뜨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의사 표현이라기보다 의도적인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과 선관위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트위터를 규제한다고 발표하자 국민의 의사표현과 정치참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트위터 단속 근거인 선거법 93조 개정 문제에 대한 국회 토론회까지 18일 열렸다. 선거법 93조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홍보물이나 기타 유사한 것을 배포·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법을 위반한 트위터 게시글의 유포를 막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외 SNS 회사들이 “이용자들의 게시글을 삭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경찰에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이용자가 10만여 명에 달하는 트위터 측은 “본사가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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