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北 “불법 입국한 미국인 곰즈 재판” 外

  • 동아일보
  • 입력 2010년 3월 23일 03시 00분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불법 입국한 미국 공민 아이잘론 말리 곰즈(1979년 6월 19일생, 미국 보스턴 거주)에 대한 범죄 자료들이 확정된 데 따라 (그를) 재판에 기소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1월 28일 “25일 조(북)-중 국경지역을 통해 비법(불법) 입국한 미국인 1명을 억류해 해당 기관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인의 신원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미국 정부는 이달 14, 15일 북한 주재 스웨덴대사관을 통해 곰즈 씨를 면담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 두만강 인근에서 탈북자 문제를 취재하다 국경을 넘은 미국 커런트TV 소속 여기자 두 명을 재판에 회부한 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방문하자 사면 형식으로 석방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불법 입국했던 로버트 박 씨의 경우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올해 2월 석방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두 여기자의 경우처럼 곰즈 씨의 석방 문제를 북-미 관계에 활용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 경기교육청, 학생인권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교육청은 23일 비판 여론이 많았던 교내집회 허용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조례안에는 그동안 문제가 됐던 제17조 의사·표현의 자유에서 수업시간 외 교내집회 허용 부분과 제16조 사상·양심·종교의 자유에서 ‘사상의 자유’ 부분 등 2개 조항이 삭제됐다. 그러나 체벌 금지와 야간학습 및 보충수업 선택권 보장, 두발 및 복장 자유, 학생들의 교육정책 결정과정 참여 등 논란이 된 다른 조항들은 그대로 포함됐다. 학교와 교육감이 직영급식과 의무교육과정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노력한다(제24조)는 내용도 함께 실렸다. 경기도교육청은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경기도교육위원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기도교육위를 통과하면 회기 일정상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 구성되는 경기도의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된 쟁점 조항이 대부분 그대로 남아 있고 도교육위와 도의회가 조례 제정에 부정적이어서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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